화성시가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분위기 조성 및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
화성시는 20일 한림대학교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세청에서 운영 중이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선 화성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성실납세자및 법인은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법인의 소속직원 및 임원은 성실납세자 선정일로부터 2년간 기본 종합검진비 20% 할인, 무료검진쿠폰 2매 지원, 입원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10% 할인을 받게 된다.
김돈겸 시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라며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실납세자 선정대상은 법인의 경우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개인은 만 19세 이상으로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기준) 현재 체납사실이 없으며, 화성시에 3년 이상 사업장 및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3년 이상 계속해 연간 납부 건수가 3건 이상(등록면허세, 주민세 균등분 제외)으로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법인·개인이다.
화성시는 20일 한림대학교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세청에서 운영 중이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선 화성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성실납세자및 법인은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법인의 소속직원 및 임원은 성실납세자 선정일로부터 2년간 기본 종합검진비 20% 할인, 무료검진쿠폰 2매 지원, 입원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10% 할인을 받게 된다.
김돈겸 시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라며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실납세자 선정대상은 법인의 경우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개인은 만 19세 이상으로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기준) 현재 체납사실이 없으며, 화성시에 3년 이상 사업장 및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3년 이상 계속해 연간 납부 건수가 3건 이상(등록면허세, 주민세 균등분 제외)으로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법인·개인이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