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는 음주 뺑소니 사건의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A씨(35)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A씨는 지난 4일 새벽 2시경 주차된 차량을 절취 후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화성시 향남읍 소재 향남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영업용택시를 추돌하고 상해(전치 3주)를 입힌 후 그대로 도주한 B씨(20세)를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견인차 기사이다.
경찰은 A씨에게 감사장과 함께 신고보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보상금 100만원을 지급했다.
A씨의 제보로 검거된 B씨는 2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도로교통법(무면허, 음주운전) 등 위반으로 구속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신고보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해 각종 범죄를 해결함에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4일 새벽 2시경 주차된 차량을 절취 후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화성시 향남읍 소재 향남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영업용택시를 추돌하고 상해(전치 3주)를 입힌 후 그대로 도주한 B씨(20세)를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견인차 기사이다.
경찰은 A씨에게 감사장과 함께 신고보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보상금 100만원을 지급했다.
A씨의 제보로 검거된 B씨는 2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도로교통법(무면허, 음주운전) 등 위반으로 구속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신고보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해 각종 범죄를 해결함에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할 계획이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