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는 오는 14일까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700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자격증위조행위,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및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징수행위, 단속방해 및 회피행위, 투기조장행위 등을 단속한다.
구관계자는 “위법업소는 고발과 세무조사의뢰 등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중개수수료 과다요구업소는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481-6151 <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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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단원구, 부동산 중개업소 일제단속
입력 2004-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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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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