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역 장애인단체 대표들이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중인 육교가 장애인들의 보행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장애인권익지킴이 박종태(46)씨와 지체장애인 안산시지회장 이철수(48)씨 등 안산지역 장애인단체 회장 4명은 11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안산시 상록구 사동 대우6차아파트앞 육교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접수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수자원공사가 안산 호수공원 진입로 부근에 육교를 시공,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공원을 자유롭게 진출입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며 “장애인들의 보행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육교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자공이 육교공사를 강행하려면 안산지역 장애인은 물론 공원 인근에 위치한 장애인 특수학교 학생들이 타인의 도움없이 공원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수자원공사는 안산 고잔신도시 한복판에 20만평 규모의 호수공원을 조성하면서 공원을 관통하는 왕복 8차선 도로(폭 50m)와 공원 진입로에 각각 길이 50m 폭 5m규모의 아치형 육교 3개를 설치하는 공사를 벌이고 있다.
박종태씨는 “육교를 계획대로 건설한다면 휠체어에 의지하는 장애인들은 목숨을 내놓고 자동차가 질주하는 폭 50m 대로를 건너야 하는 위험이 따르므로 육교에 엘리베이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안산
"호수공원앞 육교 장애인 보행권 침해"
입력 2004-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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