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피플일반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독자불만처리위원에 한기봉씨 위촉 입력 2019-02-21 20:56 수정 2019-02-21 20:56 강희 논설위원 구독 북마크 공유하기 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트위터 URL복사 프린트 가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한기봉 독자불만처리위원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사장·김기웅 한국경제 사장)는 21일 제133차 이사회를 열어 한기봉 전 인터넷한국일보 대표이사를 독자불만처리위원으로 위촉했다. 한 위원은 1982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국제부장, 문화부장, 편집부국장을 거쳤으며, 인터넷한국일보 대표이사와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임기는 3월 1일부터 1년이다. /강희기자 hikang@kyeongin.com 0 0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과한 형량이다 적당한 형량이다 잘못된 판결이다 투표하기 관련기사 투표에 참여하셨습니다. 관련기사 관련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