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오는 8월부터 영주권을 가진 20세이상 외국인을 비롯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5분의 1이상이 서명해 주민투표를 청구할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시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양시주민투표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20세이상 주민 총수(주민투표청구권자)의 15분의 1이상 서명으로 주민투표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외국인도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영주권을 가진 20세 이상이면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주민투표의 대상은 구·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사무소 변경,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각종 기금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주민의 복리·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등으로 제한했다.
투표를 청구하기 위한 서명요청기간은 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로 부터 90일이내로 규정하고 10일간의 서명보정기간을 두었다.
주민투표가 유효하게 청구되면 시는 7명의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장·부시장)를 설치,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 확인과 이의신청심사 결정, 주민투표청구요건 심사 결정,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해야 한다.
투표청구 후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야간 호별방문 투표운동이 제한된다./고양
고양시 주민투표조례 제정
입력 2004-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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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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