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망월동과 덕풍동 일대 활어판매장에서 무단으로 방류하는 해수(바닷물)가 인근 토양과 도로·차량 등에 피해(본보 지난 12일자 보도)를 주고 있으나 시에서 단속규정이 없다며 방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19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망월동 인근 개발제한구역에는 현재 100여곳의 활어판매장이 축사 등을 불법용도변경, 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해수를 공터와 도로 등에 마구 흘려보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관련 법에 단속근거가 없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에는 일반적인 수산물판매장(면적 700㎢이상)의 경우 폐수배출시설을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곳의 활어판매장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불법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어 시설허가를 해줄 수 없으며 방류되는 해수도 폐수로 볼 근거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이로인해 무단방류된 해수가 토양을 오염시켜 농작물 재배에 피해를 주는가 하면 도로훼손과 차량부식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심모(40·신장동)씨는 “활어운반차량이나 판매장 수족관 등에서 방류되는 해수로 토양오염과 차량피해 등이 우려되는데도 단속이 안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해수방류에 대한 법규정이 없으면 불법 형질변경을 적용하면 될 것 아니냐”고 말했다./하남
축사 불법용도변경 활어판매장 "단속규정 없다"
입력 2004-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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