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암DMC(디지털미디어시티)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인근 고양시 주민들의 비행안전구역 재조정 요구가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19일 서울시와 고양시 일부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서울시는 고양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마포구 상암택지개발지구에 조성되는 17만2천평 상암DMC 단지내 국제비즈니스센터(IBC) 건립 사업자를 오는 11월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오는 27일 DMC홍보관에서 사업자 설명회를 갖고 8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9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뒤 11월 최종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IBC는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물(Land Mark)이 될 건물로 1조6천억원 규모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미국 부동산투자전문업체인 NAI그룹이 지난해 12월 투자의향서(LOI)를 서울시측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서울시는 이에 앞선 지난해 3월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비행안전구역내 비행장주거리 확보를 위한 초고층 건물 건립 제한 조치를 완화, 이 곳에 540m(120층)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올해 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인 고양시 덕양구 화전·향동·덕은동 일대는 예전 그대로 비행안전구역으로 묶여 5층 이상 건물 신축은 엄두도 못내는 실정으로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
김영복(60·덕양구 화전동)씨는 “30년 넘게 개발제한 및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는 커녕 집수리조차 못하고 살았다”며 “500m 떨어진 서울은 초고층이 들어설 수 있고 이 곳은 안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전체 48필지인 DMC 부지중 현재 23개 필지의 용지공급을 마쳤으며, 하반기까지 IBC건립용지(2필지), 방송시설용지(2필지), 첨단업무시설용지(12필지), 상업용지(8필지) 등의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다./고양
초고층 허가 500m 거리두고 5층 제한 '불공평'
입력 2004-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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