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보존지구로 지정 고시돼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추진중인 광명시 하안동 '안터저수지' 둑길이 무단방치차량등의 주차장으로 둔갑, 환경오염 우려와 함께 미관을 해치고 있다.
21일 지역주민과 시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26일 경기도로 부터 하안동 327의2 일대 2만294㎡규모의 안터저수지를 생태계 보존지구로의 지정을 승인 받아 오는 2006년 6월중 개장을 목표로 이곳에 조류관찰대와 습지·자연학습원·산책로등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다.
안터저수지에는 희귀종인 금개구리와 아기부들 군락, 붕어등 많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 둑길 150여m에 무단방치차량과 인근 자동차 경매장에서 경매대기중인 차량의 보관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등 수개월째 주차장화해 차량에서 흘러나오는 기름등으로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주민들은 “생태계 보존지구로 지정된 곳이 불법주차장으로 변해가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데도 시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단속등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단속부서와 협의해 빠른 시일내에 차량들을 견인조치 하겠다”고 말했다./광명
생태보존지구 불법주차장 둔갑
입력 2004-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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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2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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