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관내 불법노점상 정리를 위해 용역업체를 선정, 단속활동과 행정대집행을 병행하기로 했다.

시는 27일 관내 불법노점상 정비를 위해 최근 적격심사 절차를 거쳐 (주)무창에이스를 용역업체로 선정, 내년 3월27일까지 300일동안 정비작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역업체측은 오는 6월1일부터 태평로와 의정부역주변·중앙로등에 밀집한 불법노점상에 대한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용역반원은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12시간 단속활동을 벌이며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고발등을 통해 철거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점상측은 연합체를 구성, 시에 생계유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용역업체와 노점상간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불법노점상 단속을 벌여 계고 667건, 자율정비 287건,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116건등의 실적을 거뒀다./의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