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가 학교급식조례안을 통과시켰으나 안산시는 상위법 위배등을 내세워 재의를 요구, 논란이 예상된다.

안산시의회는 최근 임시회를 열어 학교급식 질 개선을 위해 시민 1만1천78명이 발의한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우수 농축수산물(경기도와 국내에서 생산되고 품질인증을 획득한)을 급식재료로 사용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유치원과 보육시설까지 확대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 ▲차상위계층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등이다.

시는 그러나 국산 농산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은 WTO조항에, 급식대상을 보육시설로까지 확대하고 급식비 전체를 지원하도록 한 규정은 각각 학교급식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는 오는 10일 경기도 급식조례가 도의회에 상정됨에 따라 도 조례안을 참고로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취지의 조례라 할지라도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조례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며 “의회에 재의를 요청해 문제가 되는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례제정을 앞장서온 이하연 의원은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고 급식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조례의 핵심인데 이를 수정하라는 것은 조례제정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며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해오면 부결시킨 뒤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