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가 구리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초 공원부지로 편입했던 토지를 변경 지정해 수용되는 토지주들이 반발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이들은 생계를 걱정하며 법정투쟁까지 고려하고 있어 건교부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0월 건교부가 개발제한구역 거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갈매동 담터마을 131의4일대 25만7천620㎡와 교문동 딸기원마을 293의3일대 28만3천731㎡를 개발제한구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 결정고시했다. 또한 지난 2002년 1월에는 1종 지구단위계획지역으로 결정고시했다.
그러나 갈매동 담터마을 어린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주들은 시가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어린이공원부지로 지정했던 산 17의3·4·5 2천310㎡를 지난해 12월 주민공람을 하면서 제외시키고 자신들의 땅을 공원으로 지정, 토지의 활용가치가 떨어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토지주 최모(45)씨는 “당시 시의 지구단위계획 도면에 공공지로 표시됐던 자신의 소유 216의1, 220의6 농경지 114㎡와 집터 220의3 294㎡ 등이 공원부지로 지정돼 집하나 제대로 지을 수 없는 쓸모없는 땅으로 전락됐다”며 지정을 거부하고 있다.
김모(54)씨도 자신의 농경지인 227의1, 229의1·21과 집터인 229의8 등 4필지 905㎡가 공원부지로 지정되면서 두동강 나 남은 땅의 활용가치가 떨어졌다며 재조정을 요구하며 지정을 거부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특히 안모(45)씨는 돌아가신 부친 명의의 땅과 자신의 땅 산 2의147외 2필지 7천700㎡가 근린공원부지로 편입돼 남은 땅은 고작 도로부지인 50평에 불과, 7남매가 한평도 상속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공원부지를 다른 곳으로 변경해 주거나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지정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시에 제출했다”고 말했다./구리
공원부지편입 반발 "법정투쟁 불사"
입력 2004-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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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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