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의장·권오규) 제119회 임시회가 17일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됐다.

임시회에서는 의왕시시설관리공단 출자금납입 동의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의결하게 된다.

제1차 본의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출자금납입 동의안과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주민투표관련 조례안, 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왕시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등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한다./의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