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설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비처)의 수사대상 범위와 관련, '1급 공직자 이상'처럼 일률적 기준을 정하기보다는 1~3급 공직자 가운데 비리행위 소지가 높은 직위를 선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급 이상 공직자 중 고질적 비리와 거리가 먼 직위를 수사대상에서 제외시켜 범위를 줄이는 대신 비리의 소지가 높거나 견제가 필요한 '권력기관' 등의 경우는 2~3급이더라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놓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공비처의 수사대상을 1급이상에서 2~3급 공직자까지 넓히자는 제안이 실무진에서 나왔으나 이렇게 확대시키면 기존의 사정기관과 차별성이 없어진다는 반론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1급 이상이더라도 소속기관의 특성상 전형적인 부패와 관련이 적은 공직자가 있는 반면 2~3급이라도 비리에 연루되기 쉬운 환경의 공직자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은 특성이 반영된 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직급을 낮춰 수사대상에 포함시키는 직위로는 지방국세청장(2급 이하), 국가정보원 3급, 경찰 경무관(3급 상당), 평판사·평검사를 포함해 막대한 예산 사업을 총괄하는 중앙부처의 핵심 국·실장 직위가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행 부패방지법에 명시된 고발 대상을 그대로 수사대상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방위는 공비처 운영계획안과 주요 쟁점을 2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에서 보고할 계획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