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방서말하는노면표지
의왕소방서가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시 음성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알려주는 '말하는 노면표지'를 전국 최초로 설치했다. /의왕소방서 제공

의왕소방서(서장·이경우)가 '말하는 노면표지'를 전국 최초로 설치했다.

5일 의왕소방서에 따르면 말하는 노면표지는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 음성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알려주는 장치다.

센서가 차량을 감지해 소방 사이렌 소리와 함께 "소화전 앞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즉시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음성으로 안내한다.

소방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특수시책 일환으로 소방통로 및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화전 주변 상습 불법 주·정차 장소 3개소를 선정해 소화전 보호틀에 이를 설치했다.

이경우 서장은 "최근 충북 제천, 밀양 등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인명피해가 더욱 컸던 이유 중 하나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량이 현장에 신속히 출동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말하는 노면표지 설치 대상을 소방통로 등에 지속적으로 확대해 화재 시 골든타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