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포일동 545일원 현대모닝사이드 주택조합원들이 시가 사업면적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킨 뒤 공공용지를 과다하게 적용토록 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포일동 현대모닝사이드 주택조합원등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월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포일동 545의7 일원 2만1천㎡에 576가구의 조합아파트 신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12월 조합아파트의 사업지구를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킨 뒤 가구당 공원부지 9.3㎡(전체 계획면적의 21.52%)와 도로부지 9.8%등 조합아파트 전체 면적의 31.32%인 6천600㎡를 공공용지로 확보토록 했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당초 576가구를 신축하려던 계획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면서 478가구의 건립만이 가능, 조합원의 분담금이 2억2천만원에서 2억8천만원으로 늘어나 조합원의 탈퇴까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합측은 당초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학교시설은 교육청에서 지구단위계획과 관계없이 학교용지 또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결정하도록 할수 있는데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킨 것은 물의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경기도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공원부지확보가 불합리한 경우 시장권한으로 지구단위계획지침이나 조례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한 것으로 안다며 공원면적을 재산정하거나 사업부지 전체를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했다./의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