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시는 학교 밖에서 생활하거나 부모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나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 등이 대상이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혜택을 받는 청소년은 제외된다.
특별 지원은 8개 분야(생활·건강·학업·자립·법률·상담·활동·기타 지원)며 생활 및 건강지원 분야는 부모 소득이 중위 소득 65%(3인 가구 244만원) 이하 나머지 6개 분야는 중위소득 72%(3인 가구 27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된다.
지원 내용은 생활지원 월 50만원 이내, 건강지원 연 200만원 이내, 학업지원 월 15만원 이내, 자립지원 월 36만원 이내, 상담 지원 월 20만원 이내, 법률지원 연 350만원 이내며, CYS-Net(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소년이나 보호자, 청소년지도자 등은 관련 서류를 준비해 3월 말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 특별 지원사업을 통해 위기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교육청소년과(031-8024-2945) 또는 거주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는 학교 밖에서 생활하거나 부모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나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 등이 대상이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혜택을 받는 청소년은 제외된다.
특별 지원은 8개 분야(생활·건강·학업·자립·법률·상담·활동·기타 지원)며 생활 및 건강지원 분야는 부모 소득이 중위 소득 65%(3인 가구 244만원) 이하 나머지 6개 분야는 중위소득 72%(3인 가구 27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된다.
지원 내용은 생활지원 월 50만원 이내, 건강지원 연 200만원 이내, 학업지원 월 15만원 이내, 자립지원 월 36만원 이내, 상담 지원 월 20만원 이내, 법률지원 연 350만원 이내며, CYS-Net(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소년이나 보호자, 청소년지도자 등은 관련 서류를 준비해 3월 말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 특별 지원사업을 통해 위기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교육청소년과(031-8024-2945) 또는 거주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