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집이 팔리지 않아 제때 이사를 못가는 것은 물론 본의 아니게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게 돼 과중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최근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 아파트 분양을 받은 시민 중 일부가 살고 있는 집이 팔리지 않아 제때 이사를 하지 못하는가 하면 본의 아니게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27일 부동산업계 및 주민들에 따르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과 함께 최근 부동산 경기가 한풀 꺾이면서 매매가 거의 중단돼 아파트를 분양 받은 시민 중 일부가 살고 있던 집을 처분치 못해 이사 날짜를 맞추지 못하는 것은 물론 1가구 2주택에 따른 과중한 양도세 납부 부담을 지고 있다.
특히 일부 시민의 경우 새집자금마련을 위해 살고 있던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까지 받아, 원리금 상환부담까지 안고 있는 등 심각한 경제적 고통과 함께 2중고를 겪고 있다.
지난해 8월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 전세를 놓고 이사를 했다는 윤모(59·당동 구획정리사업지구)씨는 “8월 이후에도 집이 팔리지 않을 경우 1가구 2주택에 따른 양도세를 물어야 할 형편”이라며 “새집으로 이사하면서 잔금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의 이자가 매달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또 군포 당정동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S아파트를 분양 받았다는 최모(39)씨는 “지난 달 입주가 시작 됐으나 현재 살고 있는 평촌 집이 팔리지 않아 지금까지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파트 거래가 거의 끊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관내 군포 산본동 주택가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 최모(56)씨는 “최근 관내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면서 '1가구 2주택'을 피하기 위한 매물이 크게 늘고 있으나 거래가 안돼 1가구 2주택에 따른 과중한 양도세를 부담해야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 /군포
집 안팔려 새집 이사 못가 '억울한 이중고'
입력 2004-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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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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