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관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2019년도 소규모환경개선 사업'을 오는 25일까지 공모한다.
7일 군에 따르면 기업 활동 촉진 및 강소기업으로의 육성을 통해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올해 소규모환경개선사업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대상은 관내 공장설립 및 등록업체로 대상사업은 공장 내외의 기반시설정비, 근로환경개선, 환경개선, 생산 제조장비 지원 등이다. 지원한도는 1개사 당 3천만원이며 재원비율은 군비 80%, 자부담 20%다.
사업의 시급성 및 주변 환경, 업체 재정여건 및 과거 지원실적 등을 종합해 결정하며, 수혜 효과 및 사업 타당성이 효과가 큰 사업, 행정절차 등이 준비된 사업, 여성기업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지방세 체납 기업, 임대, 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확보가 어렵거나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업체, 무허가나 시설물 등의 인허가가 불가능한 사업,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가 불필요한 사업 등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원칙으로 한다.
군은 사업공모 수요조사 후 현지실태조사와 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사업을 최종 선정한다.
군 관계자는 "양평군은 국내외의 여러 가지 불투명한 기업환경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매년 소규모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애로 해결과 환경개선을 통해 관내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 지원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7일 군에 따르면 기업 활동 촉진 및 강소기업으로의 육성을 통해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올해 소규모환경개선사업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대상은 관내 공장설립 및 등록업체로 대상사업은 공장 내외의 기반시설정비, 근로환경개선, 환경개선, 생산 제조장비 지원 등이다. 지원한도는 1개사 당 3천만원이며 재원비율은 군비 80%, 자부담 20%다.
사업의 시급성 및 주변 환경, 업체 재정여건 및 과거 지원실적 등을 종합해 결정하며, 수혜 효과 및 사업 타당성이 효과가 큰 사업, 행정절차 등이 준비된 사업, 여성기업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지방세 체납 기업, 임대, 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확보가 어렵거나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업체, 무허가나 시설물 등의 인허가가 불가능한 사업,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가 불필요한 사업 등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원칙으로 한다.
군은 사업공모 수요조사 후 현지실태조사와 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사업을 최종 선정한다.
군 관계자는 "양평군은 국내외의 여러 가지 불투명한 기업환경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매년 소규모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애로 해결과 환경개선을 통해 관내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 지원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