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안양시장·오른쪽에서 세번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이하 대도시협의회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와 관련된 현 실태 및 특례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만남에는 전국대도시협의회 부회장인 한범덕 청주시장, 박덕순 화성시부시장 직무대리, 허만영 창원시 제1부시장 직무대리가 동행했다.
최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4명은 이 자리에서 자치분권종합계획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대도시 189개 사무특례의 조속한 이행과 장기적 대도시 특례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일괄 개정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29일 발표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란 명칭 부여와 함께 그에 맞는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50만 대도시의 경우는 커져가는 복합 행정수요를 반영해 지방연구원 설립과 부시장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현재 100만 대도시의 사무 권한의 대폭 이양과 지방재정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특례도 함께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인구 50만 대도시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은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며 "대도시 특례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