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들의 자활지원을 위해 국책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활근로 사업장에서 수십 그루의 양귀비가 불법 재배돼 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용인시의회 주경희 의원은 5일 제89회 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용인시의 자활근로사업을 위탁 시행하고 있는 YMCA 자활후견기관 초화사업장에서 양귀비가 무더기로 불법재배됐다”며 사업장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되던 양귀비의 사진을 공개했다.
주의원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가 사진과 함께 불법사실을 시에 알렸으나, 담당공무원은 문제를 밝히기보다는 이를 뽑아 소각시켜 흔적을 없애려 했다”며 “지역유지급으로 구성된 YMCA를 의식해 불법을 덮으려 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주 의원이 제시한 사진에는 용인시 기흥읍 지곡리 311 일대 YMCA 자활근로사업 초화사업장 비닐하우스 내부의 옆쪽에 일반 야채류와는 별도의 공간에 자라고 있던 양귀비의 모습이 실려 있었으며, 수량은 30㎝이상 크기 20여 그루를 포함, 모두 40~50여 그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자활후견기관측은 “사업에 참여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배추나 상추 등을 모종하는 과정에 양귀비가 섞여 자생적으로 난 것일 뿐 재배 목적으로 기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 역시 “지난 5월 25일, 수급대상자 중 1명이 사진과 함께 불법사실을 알려 곧바로 현장 확인을 했지만, 이미 소각된 재만 발견했다”며 “불법 식재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주 의원은 “발견된 양귀비가 비록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국책사업장에서 버젓이 불법이 자행돼온 사실 자체가 문제”라며 “자활근로사업의 효율성과 지자체의 관리·감독에 대한 전반적 검토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인
국책사업장에 '양귀비 불법재배' 의혹
입력 2004-07-06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4-07-06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