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종전 도시재개발법을 근거로 수립한 수정·중원구 71만평에 대한 재개발 계획에 대해 사업시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계획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재개발 면적을 녹지를 제외한 수정·중원구 전체인 247만평으로 확대하고 개발방식도 철거재개발방식 위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시관계자는 “수복재개발방식(현지개발방식)의 경우 토지소유주간 합의가 어려워 장기적으로 슬럼화가 우려되고 집단민원 발생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계획수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 “재개발구역은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개발이 가능하도록 계획돼야 하지만 현재 수립된 재개발구역은 소극적인 기법으로 입안돼 합리적인 개발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시는 내년 10월까지 용역을 통해 재개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마련한 뒤 시의회 의견수렴, 시 도시계획위원회자문, 도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 2006년 6월 이전에 기본계획(목표연도 2010년)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성남시 재개발문제해결을 위한 범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이와관련, “순환방식의 재개발계획 수정은 지난 6년간 추진해온 재개발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수복재개발을 철거재개발로 바꿀 경우 자기부담비율 증가로 사업성이 떨어져 재개발사업 자체가 불가능해 진다”고 지적,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범대위 박도진 집행위원장은 “지자체가 주도해 단계적인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순환방식의 재개발을 추진하지 않으면 상당수 지역은 재개발이 불가능해 지며 재개발이 되더라도 개발업체들의 한탕주의로 인해 난개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시는 2조6천억원을 들여 수정·중원구 20개(철거9·수복11)구역의 노후불량 주택을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재개발하기로 하고 1단계로 단대등 4개 구역에 대해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심의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
성남 재개발사업 대폭 손질
입력 2004-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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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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