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왕송호수에서의 불법 어로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이 주로 찾는 왕송호수의 수질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불법어로 행위가 잦으면서 호수를 오염시키고 있다.
특히 낚시 외에 정치망·자망을 설치하거나 차량을 이용한 전류충격으로 고기를 잡고 있으며 심한 경우 폭발물까지 이용하고 있어 생태계마저 위협받고 있다.
시는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위해 지난 5일 3개반 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오는 31일까지 왕송호수 전 구역에서 주·야간 불법어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 왕송호수 3개소에 불법어업 경고판(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설치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신고를 홍보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왕송호수에서의 불법어업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불법어업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의왕
의왕시, 왕송호수 불법 어로행위 대대적 단속
입력 2004-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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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1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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