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조성과 관련 투기 등의 목적을 가진 위장전입자 및 주민등록 허위신고자 등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주민등록 위장전입자 신고 센터(이하 신고 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주민등록 위반자에 대한 신고센터는 시 열린민원과와 각 동 주민센터에서 오는 12월까지 상시운영된다.
주민등록 위반대상자는 ▲투기, 아파트분양, 이주보상금 수령 등의 목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을 실거주지와 다르게 전입신고한 자 ▲기타 주민등록을 다른 목적에 이용하기 위해 실거주지와 다르게 주민등록을 신고한 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오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사실조사를 실시해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거주 불명 등록하고, 주민등록 허위신고자가 확인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주민등록 위장전입 등 불법적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 신고센터 운영 외에도 시정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주민등록 위반자에 대한 신고센터는 시 열린민원과와 각 동 주민센터에서 오는 12월까지 상시운영된다.
주민등록 위반대상자는 ▲투기, 아파트분양, 이주보상금 수령 등의 목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을 실거주지와 다르게 전입신고한 자 ▲기타 주민등록을 다른 목적에 이용하기 위해 실거주지와 다르게 주민등록을 신고한 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오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사실조사를 실시해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거주 불명 등록하고, 주민등록 허위신고자가 확인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주민등록 위장전입 등 불법적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 신고센터 운영 외에도 시정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과천/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