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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포스터./안양시 제공

안양시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2억800만원으로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이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시 건축과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는 이들 주택에 대해 옥상 방수공사,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 수리, 하수도 준설, 주차장 증설, 자전거주차 시설 개선, 쓰레기집하장 설치 및 개선 등에 드는 비용을 심사를 통해 최대 2천만원까지 보조한다.

시는 2017년부터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면 현재까지 78개 단지에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