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신축중인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자를 최근 모집공고했으나 이미 위탁운영자가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사실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2년4월 광명동 158의970일대 1천953㎡에 지하 4층 지상 6층 건축연면적 9천960㎡규모의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에 들어가 오는 10월중 완공, 2005년 상반기 개관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6일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을 5년간 위탁운영(기능시설)할 위탁자 모집을 공고, 오는 8월1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회복지시설 운영에 관심있는 법인이나 주민들 사이에서 지난 2월부터 위탁운영자로 관내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A법인이 시장으로 부터 낙점,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시 한 관계자는 “몇개월전부터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자로 누가 결정됐다는 터무니 없는 소문을 들었으나 사실무근”이라며 “심사위원회에서 위탁운영자를 공정하게 선정할 것”이라고 소문을 일축했다.
심사위원회는 부시장(당연직 위원장), 국장 3명이내, 시의원 1명, 관련기관 전문가 4명이내등 총 6~9명으로 구성된다.=광명
광명복지관 '위탁자 내정' 소문 무성
입력 2004-07-28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4-07-28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종료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