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방서(서장·정요안)가 안전관리문화 확산을 위해 비상구 통로 폐쇄 또는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통해 시설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비상구 신고포상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3일부터 신고 대상 확대, 현금 보상, 신고자격 완화 등 조례가 확대 개정됐다. 자세한 내용은 재난예방과(031-470-0324)로 문의하면 된다.
정요안 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건물 관계자의 적법한 관리로 소방안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통해 시설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비상구 신고포상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3일부터 신고 대상 확대, 현금 보상, 신고자격 완화 등 조례가 확대 개정됐다. 자세한 내용은 재난예방과(031-470-0324)로 문의하면 된다.
정요안 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건물 관계자의 적법한 관리로 소방안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