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포읍 주민들에 따르면 신현리 668의5는 서울에 거주하는 조모씨 소유로 지목이 전으로 돼 있어 농지전용등의 개발행위허가 있어야 건축이 가능하다.
그러나 박모씨등이 이곳에 무허가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후 지난해부터 부동산 컨설팅업을 하고 있는 데도 시의 농지 및 부동산 담당부서에서는 한차례의 단속이나 점검없이 사각지대로 방치, 주민들이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모(55)씨는 “인근 지역의 불법건물이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 엄한 법규정을 적용하는 시에서 중심가 대로변의 불법행위는 단속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지역 특정인에 대한 봐주기식 행정의혹이 짙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불법사실이 확인돼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