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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양감면 전투기소음피해 보상추진위원회가 지난 15일 화성 양감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앞으로 K-55(오산비행장) 소음 측정을 통한 소음피해 소송을 추진키로 했다. /양감면 전투기소음피해 보상추진위 제공

화성 양감면 전투기소음피해 보상추진위원회가 발족했다.

양감면 전투기소음피해 보상추진위는 지난 15일 화성 양감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그동안 평택시 신장동 소재 K-55(오산비행장)의 전투기 등의 이·착륙으로 40여년 가깝게 고통받던 양감면 주민들은 이날 비행기소음피해 소송위임 약정 및 동의서를 작성, 전달했다.

양일모 보상추진위원장과 예완해 보상추진위 사무국장 등으로 중심으로 한 소음피해 보상추진위는 앞으로 오산비행장 소음 측정을 통한 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는 김용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장과 박연숙·송선영 화성시의원 등 지역 정치인과 김상중 발안농협조합장, 최영근 대한노인회 양감분회장, 이흥교 양감면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한 주민들이 참석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