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12일 남양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평택시 관할구역내 남양호 유역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으며 불법 낚시 행위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남양호는 평택시와 화성시에 걸쳐 있으며 화성시는 지난 1월부터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화성지역 관할 남양호의 대부분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 관리해 오고있다.
 
시가 이번에 지정한 낚시 금지구역은 일부 구간을 제외한 남양호 전역으로 시에선 그동안 시민 설문조사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남양호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지난달 15일 행정예고했었다.
 
남양호는 늘어나는 낚시 인구로 인한 쓰레기 발생으로 하천 인근 지역 환경 및 수질오염이 우려돼 왔으며 취사행위 마저 빈발해 환경단체들의 지적이 잇따르기도 했다.
 
낚시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평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