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벤처집적시설인 '경기벤처안양과학대센터'건물 신축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사전검토없이 초대형 실외기 10여대를 건물외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승인해줘 물의를 빚고 있다.

초대형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될 곳은 향후 조성될 도심공원의 입구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공원의 기능을 상실케 할 우려를 낳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2년 4월 도유지인 구 가축위생시험소 부지 2천690㎡에 지하 5층 지상 14층 규모(연면적 2만3천948㎡)의 경기벤처안양과학대센터 건물 신축을 시공자인 안양과학대학교에 허가했다.
 
안양과학대가 허가받은 설계도면에는 건물내 각 사무실에서 개별적으로 냉난방을 조절할 수 있도록 초대형 에어컨 실외기(가로2m×세로3m×높이4m) 36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있다.
 
해당 실외기는 각 사무실 별로 설치된 냉방장치와 최소 6층 이내에 있어야 기능을 발휘, 시공자인 안양과학대는 전체 36대의 실외기중 24대는 건물옥상에 설치하고 나머지 12대는 건물지하로 연결되는 램프구간에 2.4m높이의 외벽을 세워 설치키로 했다.
 
그러나 12대의 실외기를 일렬로 설치할 경우 바닥 면적만 최소 2m×36m의 공간이 필요한데다 높이도 외벽과 합쳐 6m이상으로 건물 1층 정도의 공간을 차지하는 등 도시미관 저해와 환경 오염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
 
뒤늦게 실태를 파악한 시는 안양과학대측에 실외기를 건물내부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안양과학대측은 막대한 설치비용이 들어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처음 인허가 과정에서는 국내에서 도입된지 얼마 안되는 실외기라 설치규모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다”며 “도면대로 설치될 경우 공원 전면을 막는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밝혔다.=안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