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오는 9월1일부터 별양동 중심상업지역 등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한 차량을 견인하기로 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운전자에게 경각심과 준법정신을 심어주고 중심상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불법 주·정차차량에 대한 견인을 결정했다.
시는 경마장인근지역에 60면 규모의 과천시 견인차량 보관소를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업무를 수행할 민간위탁업자도 선정했다.
또한 상습 불법주차지역인 KFC앞, 별양동 상업지역, 부림동사무소 및 농협앞, 2·3단지 입구 주변지역 및 경마장 정문·북문지역 등 10개소에 무인카메라를 설치, 24시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시관계자는 “견인조치는 불법 주·정차 근절로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근지역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과천
과천시, 불법 주·정차량 견인
입력 2004-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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