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군포·의왕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안양권에 추진중인 국민임대주택 1만4천호 건설 계획철회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등 안양권 19개 시민사회단체는 26일 오전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수도권 집중화와 환경파괴를 초래하고 지역현실을 무시한 대규모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안양권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내세워 수도이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집중화를 유발하는 대규모 임대주택개발 계획을 추진하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율배반적인 정책으로 국민임대주택건설을 계속해서 추진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이어 “정부는 국민임대주택건설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왕시의 경우 이미 4개의 대규모 임대주택 건설이 확정된 상태에서 2개의 임대주택단지 부지를 추가로 선정하고 안양시도 유일의 녹지공간인 동편마을을 건설부지로 선정,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또 “정부의 일방적 국민임대주택 부지선정 발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만약 사업추진이 강행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건교부를 방문해 성명서와 국민임대주택부지 선정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질의서를 제출한데 이어 오는 9월부터 해당 부지에 대한 생태조사, 시민서명운동, 타지역 시민단체와 연계투쟁을 벌이기로 하는 등 국민임대주택 건설반대 운동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안양
안양권 임대주택 '이제 그만'
입력 2004-08-27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4-08-27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