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당동 구획정리사업지구내 대림아파트 입주민들은 인근에 재건축중인 한미아파트가 초고층으로 건설돼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법원에 건축공사금지가처분신청서를 내는 등 고도축소를 강력 요구하고 있다.
3일 대림아파트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아파트단지에서 36∼42m 가량 떨어진 곳에 지상 17∼25층 높이의 재건축 한미아파트 3개동이 건설돼 저층 입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우려된다.
주민들은 지난 6월 한미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건축공사금지가처분신청서를 수원지법에 제출, 3일 현장 답사가 실시됐다.
주민들은 지난 88년 신축된 한미아파트가 20년 내구연한도 경과하지 않은채 15년만에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았고 단지를 통과하는 도로를 폐지하지도 않았는데 사업승인이 난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한미재건축아파트가 초고층으로 신축되면서 대림아파트 입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 주거환경권을 침해받게 됐다”며 “한미재건축조합과 시공사는 대림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아파트 고도를 13층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승인 당시 한미아파트는 내구연한이 넘지 않았지만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았고 당시 법정허용 용적률이 300%였기 때문에 299%로 사업을 승인한 것”이라며 “이미 허가돼 신축중인 아파트의 고도를 낮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중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아파트는 지난 2002년 8월 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기존 5층 289가구를 17∼25층 299가구로 재건축 중이며 대림아파트는 모두 989가구로 지난해 입주했다.=군포
'재건축으로 일조권 침해' 아파트 주민 반발
입력 2004-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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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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