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전국 처음으로 대규모 일반 아파트단지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노인정 등 공공시설물 보수에 최고 3천만원을 지원하고 단지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김포주택조례를 제정, 시행하면서 성남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에 나서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다.
◇조례제정배경=김동식 시장발의로 지난 7월 제정,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동주택보조금·분쟁조정지원조례제정 배경에는 단독주택과 아파트간 조세공평주의가 그 요인이 됐다.
단독주택단지 등은 노인정 신·증축 등에 시예산이 반영되지만 관내 주거율이 60%이상 되는 아파트단지는 수혜가 전무, 입주자들이 동일납세에 따른 동일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같은 시대흐름에 따라 시는 일반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우수단지를 선정해 시상금을 주고 분쟁을 조정하는 조정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등 공동주택 등에 관한 사항을 포괄한 총괄조례를 만들게 됐다.
'개혁조례'로 불리는 공동주택보조금·분쟁조정지원조례에는 단지안 도로와 급·배수 등 공동주택부대설비, 어린이놀이터·운동시설 등 공공시설물 개·보수비에 최고 3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하자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사항, 관리비 등의 징수문제,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조정 등을 위해 위원회를 만들어 조정토록 명문화시켰다.
◇단지선정은 어떻게 하나=우수단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에너지절약 등 효율적인 유지관리, 투명한 관리비운영 및 회계관리, 주민화합 및 사회봉사활동 등 공동체활동에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
시는 이를위해 시의회와 건축사회·시민단체·주택관리사 경기도지회장 등이 참여하는 7명의 공동주택우수관리단지 평가반원을 선정하고 실사작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아파트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북변동택지개발지구내 대우아파트 등 총 32개단지를 대상으로 9월말까지 엄격한 평가작업을 실시, 선정된 아파트에 3천만원을 지원한다.
◇기대효과 및 주민반응=이번 조례를 만드는데 산파역을 한 주택과 신상원씨는 “주택관리의 선진화유도, 공동체의식제고, 쾌적한 단지조성, 건설재해예방 및 부실공사 하자민원소지 사전제거 등 주거환경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또 “우리시가 주택조례를 제정, 시행에 들어가자 성남·의왕·군포·남양주·구리시 아파트주민들이 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 추진운동본부 등을 설치해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자치단체에서도 김포시를 방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95개아파트 3만5천여가구가 참여하는 김포시아파트연합회는 “김포시가 타시보다 앞장서 시대흐름에 적합한 개혁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은 고품질행정서비스”라며 환영했다.=김포
[지금 이곳은] 김포 주택조례 '고품질 행정'
입력 2004-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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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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