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의정부지회는 관내 일부 중·고교에서 교비를 횡령하거나 불법 찬조금을 할당·징수, 물의를 빚고 있어 최근 감사원에 이들 학교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의정부지회는 감사청구서에서 A고교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받을 수 없는 교직원 3명에게 수년간 월 20만원씩 연간 720만원의 학교공금을 불법 지급, 수천만원의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 C고교 등 6개 중·고교 학부모회 임원 등은 3학년 자율학습 담당 교사들의 격려 회식과 정수기 구입을 위해 일부 학부모에게 10만원씩을 학교발전기금으로 받은뒤 이중 일부를 학교예산에 산입하지 않는 등 불법 찬조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지난해 의정부 관내 인문계 고교 대다수가 교육부가 금지한 사설모의고사를 학교 일과시간에 실시한 뒤 학교일지와 학급일지, 출석부 등에는 정상 수업을 한 것으로 허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학교 가운데 Y고교 등 5개 고교는 지난해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설모의고사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학교는 신입생까지 강제로 시험을 치르게 해 학생들의 수업권을 박탈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학교 관계자들은 “학부모들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자격이 없는 교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수령한 적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의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