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28~29일 양일간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2019년 상반기 민방위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1~4년차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기본교육과 실전 훈련 등의 내용으로 1차수 당 4시간 동안 진행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이나 훈련에 불참할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해당 교육 일정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진행되는 교육에 참여해 훈련을 이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국 민방위 교육일정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생활밀착형 교육을 위해 응급처치 과목을 신설하는 등 민방위 대원에게 유익한 교육을 준비했다"며 "민방위 사태 및 각종 재난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방위 대원의 역할 함양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훈련에 이어 상반기 중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며, 5년 이상 민방이 대원은 해당 동 직장대 지정장소에서 1시간의 비상소집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문의 : 과천시청 민방위팀(02-3677-2163)
이번 교육은 1~4년차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기본교육과 실전 훈련 등의 내용으로 1차수 당 4시간 동안 진행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이나 훈련에 불참할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해당 교육 일정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진행되는 교육에 참여해 훈련을 이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국 민방위 교육일정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생활밀착형 교육을 위해 응급처치 과목을 신설하는 등 민방위 대원에게 유익한 교육을 준비했다"며 "민방위 사태 및 각종 재난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방위 대원의 역할 함양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훈련에 이어 상반기 중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며, 5년 이상 민방이 대원은 해당 동 직장대 지정장소에서 1시간의 비상소집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문의 : 과천시청 민방위팀(02-3677-2163)
과천/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