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구현에 앞장서야 할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선택 권한인 주민투표제를 대폭 제한하고 나서 실효성 논란과 함께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양주시의회는 22일 집행부에서 상정한 양주시주민투표조례안중 주민참여와 직결된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와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해 가결했다.

수정안은 주민투표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치 않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민투표의 대상중 제3항(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제4항(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민자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제6항(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법의 입법취지인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이 대부분 주민투표 대상에서 빠져 주민의 직접 행정참여가 사실상 봉쇄됐다.

또한 주민투표 청구 남발에 따른 행정력 소모를 줄인다는 이유로 투표청구 주민수도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근거로 집행부가 상정한 주민투표권청구권자 총수의 11분의 1을 최고 수준인 총수의 5분의 1로 대폭 강화했다.

이로 인해 주민투표권청구권자 10만명인 양주시의 경우 9천명이면 가능하던 투표청구 주민수가 2만명으로 대폭 늘어나 사실상 주민투표제도가 사문화되는 한편 주민이 뽑은 시의회가 되레 주민의 권한을 제한하는 시빗거리를 낳고 있다.

전국 250개 자치단체중 조례제정을 통해 투표권청구 주민수를 강화한 지자체는 총 4개소로 경기도에서는 양주시가 유일한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의회 관계자는 “집행부의 주민투표조례안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실제 주민 이익보다는 위정자들의 영향력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어 제한이 불가피했다”며 “아직 풀뿌리 대의제도 정착이 덜된 마당에 주민투표제가 남발될 경우 이를 악용한 주민간 분열 등 일부 독소조항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방자치의 꽃은 주민참여이고, 주민참여 없는 지방자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주민들에 의한 감시와 견제, 참여가 보장되어야만, 권한이 올바로 행사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양주시의회의 의회권한을 앞세운 주민권한 축소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