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와 충남 당진군이 평택항 건설로 생겨난 공유수면 매립지 소유권을 놓고 7년여간 끌어온 경계분쟁 최종 판결이 23일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진다.
 
자존심까지 걸려있는 양측의 땅 싸움은 주민감정 대립으로 격화된 상태여서 두 자치단체가 판결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당진군이 2000년 9월 평택시를 상대로 낸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사건명)' 사건을 23일 최종선고할 예정이다. 양측은 그동안 4차 변론까지 마쳤다.
 
두 시·군의 경계 분쟁은 정부가 2조9천억원을 들여 지난 89년부터 오는 2011년 완공을 목표로 평택항을 조성하면서 생긴 공유수면 매립지 59만4천여㎡에 대한 소유권이 발단이었다.
 
평택시는 98년 3월 이 매립지를 포승면 만호리 572 등 9필지로 지번을 부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으며 매립지가 시와 붙어있는 만큼 소유권 행사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시는 “당진군이 바다 건너에 위치한 매립지역을 관리하겠다는 것은 억지”라는 주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당진군은 99년 12월 문제가 된 공유수면매립지 제방 3만7천691㎡ 가운데 3만2천885㎡를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976으로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중복·등록하고 평택시에 토지 말소를 요청했다.
 
당진군은 이어 양측 해상경계상에 위치한 공유수면 매립터를 자치단체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평택시에 등록한 것은 원인무효라며 2000년 9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평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