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끼치거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행정규제와 제도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심사 결과, 우수제안 8건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공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15일까지 접수 받아 총 23건의 제안을 심사했다.

이 중 1차 제안실무심사위원회에서 8건의 제안을 선별했으며, 독창성, 실용성, 경제성 등 6개 심사항목을 기준으로 2차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동상 7건과 장려상 1건을 최종 선정했다.

동상에는 ▲공익사업 수용 주택(또는 근생시설) 존치 시 이축 허용 ▲민간임대주택 최초 임대료 산정 방법 개선 ▲민간 공공기여(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행정절차 완화 ▲개인택시를 양도받는데 내 증명사진을 두 장이나 가져오라고요?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 및 지식기반서비스 기업에 대한 녹지지역 건폐율 확대 ▲의왕시 지방공무원 응시자 불편사항 개선 ▲재난안전 관련 관리 기금 사용용도 확대를 통한 시민 안전 증진 등 7개 과제가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의왕시 자치법규에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과제가 뽑혔다.

시는 금상·은상 시상등급에 부합하는 제안이 없어 동상등급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수상자 명단은 시 홈페이지(www.uiwang.go.kr)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안자에게는 심사 결과에 따라 4월 중 상장과 함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제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자치법규는 신속히 정비하고, 법령 개정 사항은 관련 기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안종서 시 기획예산담당관은 "앞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공모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