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피플일반 광명시, 재개발·재건축 공사현장 관계자 안전교육 시행 입력 2019-03-31 10:15 수정 2019-03-31 10:15 이귀덕 기자 북마크 공유하기 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트위터 URL복사 프린트 가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광명시가 재개발^재건축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광명시 제공 광명시는 지난달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임원, 시공사, 감리사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했다. 시는 이날 전문가를 초청해 석면철거 안전관리, 공사현장에서 지켜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설명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0 0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과한 형량이다 적당한 형량이다 잘못된 판결이다 투표하기 관련기사 투표에 참여하셨습니다. 관련기사 관련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