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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재개발^재건축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광명시 제공

광명시는 지난달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임원, 시공사, 감리사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했다.

시는 이날 전문가를 초청해 석면철거 안전관리, 공사현장에서 지켜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설명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