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내 개발제한 면적초과를 이유로 경기도에서 재검토를 요구(본보 6월7일자 16면보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도와 시가 이들 지역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우선 하기로 해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와 시는 19일 수정법과는 별도로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선 접수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태전7, 역동, 송정, 고산2·3지구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를 재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고산지구 등 24개지구(시제안 12개지구, 민간제안 12개지구) 300여만㎡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고산·태전·송정지구에 대한 계획결정 신청 및 교통영향평가를 경기도에 심의 요청했으나 도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수정법상 심의대상 최대면적인 6만㎡(오염총량제 시행지역 20만㎡)를 초과했다며 면적 축소를 요구해 계획추진이 수개월째 지연돼 왔다.

그동안 시는 행정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을 개발사업인 수정법에 적용하는 것은 법의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며 건설교통부와 도 등에 수차례 승인을 건의했다.

광주지역 2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관련법에 따라 지정후 3년이내인 내년 5월까지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종전 용도인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된다.
시 관계자는 “수정법상 지구단위계획 면적 적용에 대한 법적 해석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개별지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우선 실시키로 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