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경찰서(서장·김도상)가 4월 한 달간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 일체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 시 직접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거나 대리제출도 가능하다. 또한,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신고 후 현품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에 대한 형사 및 행정책임을 일절 묻지 않으며, 자진신고 종료 후 5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