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지난해 12월 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과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법인 및 사업장(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 포함)은 2018년에 발생한 법인 소득에 대해 반드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나눠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 곳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가 적용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8년 사업연도 법인소득의 경우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시 세율이 기존 2.2%에서 2.5%로 적용된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자치단체가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시 가산세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전자 또는 직접(방문 또는 우편) 신고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에서도 처리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과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법인 및 사업장(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 포함)은 2018년에 발생한 법인 소득에 대해 반드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나눠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 곳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가 적용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8년 사업연도 법인소득의 경우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시 세율이 기존 2.2%에서 2.5%로 적용된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자치단체가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시 가산세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전자 또는 직접(방문 또는 우편) 신고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에서도 처리할 수 있다.
과천/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