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의 적법성 논란으로 소송이 제기되면서 사업추진이 중단됐던 성남시 분당 백현유원지사업에 대한 입지적합여부 심의가 2년여만에 실시된다.

성남시는 2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주)태영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retirement community)'가 관련법상 유원지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인지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백현유원지사업과 관련된 행정소송 2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이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의 유원지 입지가능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시에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주)포스코건설은 시가 2002년 10월 (주)태영컨소시엄을 백현유원지사업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자 시장을 상대로 우선협상자 선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당시 재심사 소송끝에 태영측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하면서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의 입지 적합성 논란과 관련, '도시계획위 심의에서 위법사항이 있을 때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8월 태영측의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가 노인복지법상 실버타운의 일종으로 유원지에 들어설 수 없다며 포스코건설의 손을 들어주자 태영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백현유원지개발사업은 분당과 판교사이인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 6만3천650평을 업체에 매각, 특급호텔과 위락시설을 갖춘 종합레저단지로 조성하는 민자유치사업으로 당시 업계에서는 개발이익을 1조원대로 추산했다.=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