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

시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 주는 사명과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기위해 홍보와 함께 문화재보호법 위반사범을 제보받기로 했다.
 
제보대상은 문화재를 손상시키거나 절취·은닉행위, 문화재청의 허가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는 행위다.
 
또 도난·도굴된 문화재를 사고 팔거나 중개하는 행위, 문화재를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 문화재를 발견한 후 신고하지 않고 훼손하는 행위 등도 제보를 받는다.
 
문화재관련 사범을 발견하면 안성시 문화체육관광과(678-2478)나 문화재청(주간:080-290-8000, 야간:042-481-4650), 전국경찰서(국번 없이 112번)로 제보하면 된다.
 
문화재사범으로 확인된 제보나 체포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관계법령에 따라 1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며 신분은 절대 보장된다.=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