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노상·노외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을 위한 입찰참가자격이 강화되고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운영체계도 상당히 개선된다.

18일 시에 따르면 노외(7개소 1천346면)와 노상(10개소 853면) 등 공영주차장(17개소 2천199면)의 대민서비스 제고를 위해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공영주차장운영지침'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시에 1년이상 거주하면서 연간 10만원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하거나 입찰공고일 현재 예금잔액 1천만원이상 등 일정규모의 재정능력을 갖춰야 입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차장 면수가 100면 이상이면 1인(법인)이 1개소, 100면이하는 1인이 2개소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이와함께 노상공영주차장의 부당요금 징수행위 등을 막기위해 개인휴대용 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해서만 주차요금을 징수토록 했다.
 
특히 요금징수원 등 주차관리원의 안정적 생활보장을 위해 월급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4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올해의 경우 105만원)이상을 지급토록 했다.
 
현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시간당 1천200원,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다.=광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