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는 18일 시의회가 재의결한 조례를 시장이 공포하지 않자 의회사상 처음으로 의장직권으로 재의결한 학교급식조례를 공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집행부가 재의요구한 조례를 의회에서 재의결했음에도 시장이 공포를 하지 않을 경우 시의장이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공포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급식재료로 우수농축수산물 사용 ▲학교급식 지원대상, 유치원과 보육시설까지 확대 ▲위탁급식 직영급식으로 전환 ▲차상위 계층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급식조례는 지난 2월 시민 1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된 것으로 지난 6월 시의회에서 의결된 후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 지난달 29일 논의 끝에 재의결했다.
시는 그러나 해당 조례는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WTO규정에 위배되고 지원대상을 보육시설과 유치원으로 확대, 소관부처업무 영역을 벗어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시장이 급식종합계획을 수립, 시의회에 보고토록 한 것은 도교육감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급식비를 추가 부담할 경우 연간 시 전체 지방세 예산의 17%를 교육부문에 투입해야 하는 등 재정난이 우려된다며 경기도를 통해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 안산
안산시의회, 의장직권 학교급식조례 공포
입력 2004-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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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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