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9~24세 청소년증 발급 지원
25일 평촌 중앙공원서 선포식


안양시가 전국 최초로 '청소년의 날'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10일 '안양시 청소년의 날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오는 25일은 조례공포 후 첫 번째 맞는 '안양시 청소년의 날'로 시는 이날 평촌 중앙공원을 무대로 청소년의 날 선포식을 갖는다. 선포식에서는 장학금을 전달하고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무대 공연 및 매년 개최해온 23번째 청소년 축제를 곁들인다.

청소년은 만 9~24세가 해당되며, 청소년의 날 조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활동과 청소년에 첫 진입한 만 9세를 위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만 9세 청소년들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청소년증을 신청하면, 청소년증 발급과 함께 1만원권 문화상품권, 지역 연고 프로 스포츠구단 경기관람 교환권 등을 지급한다. 사용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며 올해 1월 신청자부터 소급 적용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은 청년층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친화적인 도시가 될 것"이라며 "전국 첫 청소년의 날 제정을 계기로 사회저변에 청소년을 사랑하고 선도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