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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서학원 의원이 발의한 이천시 항일운동 기념사업조례안이 지난 8일 통과돼 기념사업 기틀을 마련했다. /이천시의회 제공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일 100주년을 맞이해 이천시에도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 오는 11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에 이천시 관내에서 펼쳐진 3·1운동을 비롯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념사업으로는 항일독립운동 유적지의 기념시설물 설치, 추모사업,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사업이다.

이 조례로 인해 항일독립 의병활동이 활발히 이뤄졌던 이천지역에서도 항일운동 기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서학원 의원은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보전과 선조들의 독립운동정신을 후손들에게 이어주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